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9법 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법안 개정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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