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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풍산읍에 위치한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들이 지난 21일 경매중단을 선언했다가 극적으로 타결된 뒤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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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석을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동농산물공판장이 사과상자 임대료와 관련 중도매인과 농협간의 마찰로 경매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안동농협공판장은 전국공영공판장 30여 곳 중 사과 경매가 안동청과 포함 하루 2만여 상자가 거래되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공판장이다. 지난 5월과 8월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농협이 사태의 책임을 중도매인에게 묻는 고소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생긴 이유는 20㎏ 사과 규격상자 수수료 때문이다. 규격상자 이용 한달 수수료가 농민들은 100원, 중도매인은 150원을 지불하고 있었지만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15일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150원씩을 더 내도록 하는 계약규정을 내세우자 중도매인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농협 측은 “상자가 제때 반납되지 않으면 추가 제작 부담이 크고, 추가 수수료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중도매인과 협의해 빠른 시일안에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농협 장장은 “경매가 중단돼 약 6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를 주도한 중도매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또 “중도매인 A씨가 사과상자를 발로 차는 과정에 위에 있던 농협직원이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며 경찰서에 고발했다. 농협은 중도매인 3명을 경매질서 문란 등으로 농협공판장 규정에 따라 참가 제한 했지만, 이사회를 열어 참가제한은 풀고,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장장은 “관리사무소나 시에서 농안법이나 시 조례에 따라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미온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도매인 B회장은 “기존 사과상자 관리업체가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동농협이 사용자인 중도매인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뀐 위탁업체와 무리한 상자 임대료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협의 없는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농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도 “사과상자가 삐뚤어져 발로 맞추느라 상자를 건드렸다”며 “직원이 다친 것은 본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사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안고 있어 의혹이 수면위로 불거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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