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22:00:35

경주,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이경만 기자 / 1011호입력 : 2020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미뤄 왔던 2020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지방재정 확충기여자) 10명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미뤄 왔던 2020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지방재정 확충기여자) 10명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2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한다. 이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재선정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지난해까지 5개 법인을 선정해 오다 올해부터 10명(법인7, 개인3)으로 확대했다.
올해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는 ㈜와이에스텍, ㈜일진베어링, 베페사징크코리아(주), 태광산업(주)경주공장, ㈜엠에스오토텍, 우양산업개발(주)힐튼경주, 서라벌도시가스(주), 산수골농장 최상기, 황남빵 최상은, 동신제오광업 주기현 등 모두 10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감사서한문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해 준 성실납세자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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