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0:43:21

김상훈 의원, '국토위 공공기관' 파면·해임 직원 퇴직금 전액 지급


황보문옥 기자 / 1011호입력 : 2020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총 57억 9947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이상 4개 기관은 금고이상, 파면, 해임된 자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감액되더라도 ‘찔끔’ 감액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 47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특히,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원의 감액 없이 1억 6500만 원을 전액 수령했다.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 5950만 원을 전액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면서, "특히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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