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0:34:45

류성걸 의원,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13호입력 : 2020년 10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 사진)이 지난 6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 원에서 현재 기준인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대주주 요건이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던 사항을 입법화해 정부가 쉽사리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대주주 요건은 현행법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정해지게 돼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학개미보호법’에서는 기존에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하면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했다. 다만,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소유 주식 비율별 기준은 현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유지해 실제 대기업 등 오너 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합산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요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고있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 실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지난 2018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 원이던 대주주 요건이 2021년 3억 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런 대주주 요건 확대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주장하는 ‘금융투자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효과’보다 ‘주식시장 혼란에 따른 시가총액 증발 및 투자자 투자금 손실’이 더욱 크다는 점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대주주 과세 대상자)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분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흥덕 
문경 가은읍여성자원봉사회가 지난 27일,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 집청소 봉사활동을 
문경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7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 
봉화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27일 물야 오록2리 주민과 운영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 
안동 새마을지도자 강남동부녀회가 지난 27일 동 일원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 
대학/교육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대학/교육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