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21:48:34

박갑상 대구 시의원,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13호입력 : 2020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 사진)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그 동안 조례에 근거해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을 의무화해 왔다.
박갑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나마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 등록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에게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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