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8 10:46:13

대구, '거리두기 조정방안 마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 연장

종교 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정신병원 대면면회 금지

황보문옥 기자 / 1014호입력 : 2020년 10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시가 환자 감소 추세 및 시민의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 12일부터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되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대책과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스포츠 행사는 현행 무관중 경기에서 실내는 30%로 하고, 실외 스포츠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만 관중은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또 체육시설은 최근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집합제한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집합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특히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와 불가피한 종교관련 모임·행사는 허용하되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는 식사 등 음식물섭취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결혼식장 뷔페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단품식사 또는 답례품으로 대체해 왔으나 고위험시설인 뷔페의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 영업을 허용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전국 공통사항 가운데 집합제한으로 전환되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대면면회 금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접촉·영상면회만 가능토록 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특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시민들 덕분에 대구 지역의 확진자는 최근 15일간 지역 발생이 3명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며 "그러나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대책인 만큼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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