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격수업·재택근무 등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등교 시 일찍이 발견할 수 있던 아동학대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신속히 발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녀들의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 및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 표출해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은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 그 유형에 신체 학대, 성 학대, 정서 학대, 방임 4가지가 있다. 학대 유형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매년 아동학대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가장 많고 방임,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로 확인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 제도(APO)를 운용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지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동점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상담소 연결 등의 사후지원업무를 통한 재발방지와 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내가 키운 내 자식인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고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부모가 더러 있다. 이는 한 명의 인간인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선제적 개입이 어렵다. 특히 아이 스스로 학대 환경을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제3자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누구든지 신고해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매번 계절에 맞지 않거나 세탁이 안 된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잘 먹지 못해 또래 친구들보다 체구가 작고 왜소하며, 수시로 학교를 결석하고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는 등의 일반 아이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한다면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 가능하며 오인 신고라 해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전화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국민 제보 앱인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비대면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가치관이 형성될 어린 시기의 아동들은 주변 환경에서 가치관과 성격 등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어릴 때 받은 학대의 충격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제 아동학대 신고는 남의 일에 참견이 아닌, 한 아이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 있는 관심이 돼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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