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내가 우측으로 아니면 좌측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행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할 때는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운전자 간에 시비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방향지시등 포함 진로변경 위반 사고는 한 해 평균 1만 1,199건으로 한 해 평균 사상자는 1만 8,000명에 달한다.
도로 위의 약속인 방향지시등은 절대 깜빡하면 안 될 내용이다.
방향지시등의 신호를 하는 시기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이므로 충분히 거리를 두고 하여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 경우는 차로변경 시 그리고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방향전환 시이며 회전교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뒤쪽이나 앞쪽의 운전자에게 미리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리므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승용차, 승합차 등은 3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2만원에 범칙금을 받는다. 깜빡 잊고 진로 변경하여 뒤따르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미리 예상하여 방향지시등을 제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기 쉬우므로 좌우를 확인하기까지는 약간 속도를 낮추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부터라도 방향지시등의 점등을 생활화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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