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19예방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반영하여 중점관 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 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 스크 착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 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 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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