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4:00:03

행락철 위험한 앞 지르기는 절대 NO!


오재영 기자 / 1035호입력 : 2020년 1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11월 입동(立冬)이 지나고 막바지 단풍을 구경하려는 여행객들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길이 혼잡해지고 속도가 나지 않아 초조해질 수 있다. 이에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속도를 높이며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자칫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운전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지르기를 해도 다음 신호에 막히거나 빨리 가봐야 10분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특히,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다리 위나 교차로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지구간에서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이는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이나 추돌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지르기는 허용구간에서 가능하며 순간적인 가속과 차선변경으로 많이 위험하기에 자신의 앞 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 때나 2대 이상의 차를 앞지르기 그리고 우측 도로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도로교통법제 22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에 의해 범칙금 60,000원 및 벌점15점(승용차 기준)에 처해진다.   
가장 안전한 앞지르기는 허용된 구간에서 실시하되 앞지르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반대방면과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방향지시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려 앞 차에게 알리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시도하여야 한다.
행락철의 마지막인 11월의 농촌과 지방도는 추수를 위해 농민들의 제 차와 농기계가 바삐 움직여 차들의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행락철의 단풍구경 만큼이나 여유 있고 배려 있는 운전으로 안전운전이 더욱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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