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11월 입동(立冬)이 지나고 막바지 단풍을 구경하려는 여행객들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길이 혼잡해지고 속도가 나지 않아 초조해질 수 있다. 이에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속도를 높이며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자칫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운전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지르기를 해도 다음 신호에 막히거나 빨리 가봐야 10분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특히,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다리 위나 교차로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지구간에서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이는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이나 추돌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지르기는 허용구간에서 가능하며 순간적인 가속과 차선변경으로 많이 위험하기에 자신의 앞 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 때나 2대 이상의 차를 앞지르기 그리고 우측 도로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도로교통법제 22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에 의해 범칙금 60,000원 및 벌점15점(승용차 기준)에 처해진다. 가장 안전한 앞지르기는 허용된 구간에서 실시하되 앞지르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반대방면과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방향지시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려 앞 차에게 알리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시도하여야 한다.
행락철의 마지막인 11월의 농촌과 지방도는 추수를 위해 농민들의 제 차와 농기계가 바삐 움직여 차들의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행락철의 단풍구경 만큼이나 여유 있고 배려 있는 운전으로 안전운전이 더욱필요한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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