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2:47:38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슬기로운 사용법^^


오재영 기자 / 1046호입력 : 2020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외발 휠 등 이동장치를 통칭하는 말로 지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된다. 
특히 면허가 없어도 사용 가능하여 주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한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하며 인도 주행,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은 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 받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운전자 준수사항을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이 금지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보도 진행 중 보행자 충돌 시는 교특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9호에 의거 12대 중과실로 처벌하며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도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에 의거 기소 된다.
PM 운전자가 사고 야기 후 도주 시에는 특가법 제5조 3(도주 치사상)에 의해 처벌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충격 시에도 특가법 제5조13(어린이 치사상)에 의해 처벌 받는다. 
사실상 PM이 편리해졌지만 안전한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용 시에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안전하고 슬기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PM)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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