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도심권의 출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교차로에 차가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
사색 등화의 교통신호기가 있어 규칙과 순서대로 정지선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교차로 교통사고가 약 25%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초록색의 진행신호라 할지라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야 하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진행으로 교차로 내에 갇히게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면 안되고 정지선에 멈추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니라 통과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제 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 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경찰관의 직접단속 뿐아니라 cctv, 블랙박스, 핸드폰 등으로 위반사실을 촬영하여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교통위반를 줄이고 교통사고까지 줄일 수 있는 앱 신고를 많이 하기 바란다. 얌체운전인 교차로 끼어들기를 예방하려면 애매한 교차로 신호상황에서는 조금 출발이 늦더라도 무조건적인 진입보다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교통정체를 막고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임을 알고 얌체운전 추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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