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1 05:42:06

얌체운전 추방 3탄 염치없는 갓길운행^^


오재영 기자 / 1055호입력 : 2020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고속도로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해 차량의 고장, 사고 시 대피 또는 교통이나 긴급상황 시 이용할 목적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공간, 지하매설물 설치공간 등으로 갓길을 만들어 놓았다.
갓길도 도로의 일부로서 주행할 수 있지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평상시 갓길통행은 금지된다.
갓길정차도 도로교통법 제 64조에 의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갓길 정차는 추돌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사람은 도로 밖으로 피하고 주간에는 100M이상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외 상황이 아닌 개인의 운전습관 때문에 갓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보다 5.6배 갓길 운전자 사망률은 50% 에 이른다.
따라서 위험한 갓길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일반 차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특히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구간이 늘어나는데 이를 미리 예견하여 1∼20분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갓길운행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정상운행하는 운전자의 따가운 시선과 범칙금 그리고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대상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 얌체운전인 갓길운행은 블랙박스 신고와 착한 운전자들의 관심으로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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