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02:00

가정폭력,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최 윤 서 경장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세명일보 기자 / 1062호입력 : 2020년 1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관련 전화와 방문 상담이 늘고 있다.
영주경찰서의 경우 가정폭력 112신고 건은 지난 2018년 331건, 2019년 34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2020년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14.1% 감소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고건수보다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 그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이 된 가족구성원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가출, 성매매 등 청소년범죄 상당수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니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피해자부터도 이웃이 알게 될까봐 또는 ‘나만 참으면 괜찮다’거나, 당장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
분명한 것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적·상습적으로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경찰서에서는 긴급신고 시 현장 출동하여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 긴급임시조치 실시 등으로 엄정대응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긴급피난처와 전문상담기관, 의료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치료를 위한 가정보호사건(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가정폭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는지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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