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청은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1여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총 44개 사업장에서 82건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행정처분을 했으며, 점검 사업장 대비 적발율은 약 21%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7건(13%),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3건(5%), 정기검사 미이행 9건(16%),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7건(13%), 관리대장 기록 미이행 4건(7%), 기타 26건(46%)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장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점검실적은 전년(393개소 점검, 94개소 위반) 대비 182개소 감소(감소율 47%)했다, 올해 국·내외 화학사고 발생 원인물질 취급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등 고강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모니터링을 통한 선택·집중적인 고위험사업장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대구환경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확산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현장점검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상·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자체 안전검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비대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위험 사업장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역기준을 준수한 대면점검을 병행한다면 점검의 ‘효율성’과 사업장 관리의 ‘안전성’ 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 중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기술지원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기 대구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면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실시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다수 사업장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사업장은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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