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15:26:06

칠곡, 둘째兒까지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


김철억 기자 / 1081호입력 : 2021년 0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까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군’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환경에 맞게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 아 에서 둘째 아 이상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둘째 아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6만 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의 차액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셋째 아 이상은 월 10만 원, 둘째 아는 월 5만 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해 준다.
둘째 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으로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교육 선도 도시 이미지를 더 높이고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을 방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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