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01:27

생명의 소리샘 ‘단독경보형감지기’

김 용 만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세명일보 기자 / 1085호입력 : 2021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한편, 가정 내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크고 작은 실내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조기에 발견한다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피난을 할 수 있어 피해의 규모가 적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1,058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54명, 부상 868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 45.9%(71명)가 주로 화재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초기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소방시설 중 하나가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실제로 화재 시 감지기가 작동하여 큰 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해당 소방시설은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되어 2017년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화재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아직까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든 가정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자 주민이 소리를 듣고 불을 발견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사례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의 일상에 안전을 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화재안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소리샘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해당 소방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유지를 위해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쉼을 얻지만 이는 찰나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안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가까이에 존재한다. 평소 주거 공간 내 소방시설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생명의 소리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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