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18:13:44

양금희 의원, “월성원전 조기폐쇄 법적 책임만 남았다”


황보문옥 기자 / 1088호입력 : 2021년 01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지난 달 2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 및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다”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이제는 법적 책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공개된)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한 문건 530건의 목록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 직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검찰이 복구한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BH송부)·BAK’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의원은 “파일 목록에는 ‘북원추’폴더에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 작년 11월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경악스럽다. 그 와중에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시받았다.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문건을 ‘판사사찰’이며, 중대 범죄라고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부, 민주당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은 “특히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는 문 정권의 소설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의 정권이 좌지우지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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