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00:03

다가온 봄, 국민행동요령 숙지로 산불 예방하자

서 정 우 경사
달서署 경비작전계 재난담당

세명일보 기자 / 1096호입력 : 2021년 0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빠르게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산발적 감염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이 제약되는 시민들이 공원과 산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조상님을 찾는 성묘객과 더불어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 취사행위와 흡연에 사용되는 화기물에 의한 산불 위험이 예상된다.
또한 2021.2.1.~2021.5.15.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1.2.8. 09:00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산불경보는 관심단계로 발령중이고 대구, 울산,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은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어 있어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산불 발생 후 산림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시간이 100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에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 되어야겠지만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대피방법을 숙지함으로써 나와 주변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를 막아야 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산불 대비 국민행동요령이다. 이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봄행락철 되기를 바란다.
첫째,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둘째,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끈다.
셋째,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한다.
넷째,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다섯째,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한다.
여섯째,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 외에는 취사, 야영을 하지 않으며 절대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꼭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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