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00:25

도로위의 폭주 ‘초과속’ 이제 그만!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세명일보 기자 / 1097호입력 : 2021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도로 인프라의 정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우리나라는 일부 도로에서 초과속 폭주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라도 영암과 순천사이 고속도로와 광주 제 2 순환도로 등과 같은 곳은 초과속 차량의 적발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1초의 실수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상대 운전자 등까지도 운명을 달리 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할 경우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과태료 13만 원이 고작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속 차량은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며 적발 즉시 벌점 부과를 통한 면허 취소 처분도 할 예정이다.
개정된(10일 시행) 주요 내용을 보면 제한속도 80km/h를 초과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다수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는 교통사고는 과속이 주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속은 정지거리가 길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빗길이나 빙판 시는 추돌사고의 위험요인이 된다.
따라서 법정속도위반이나 제한속도 위반도 위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의 충격은 60km/h의 주행시 5층, 80km/h의 주행 시 8층의 높이에서 승용차가 떨어지는 크기의 충격이며 과속 시 운전자의 시야도 좁아지므로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는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문화로 바뀌었다. 빨리 빨리보다는 여유와 양보 운전이 미덕이 돼야 한다.
단 한번의 교통사고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법을 위반한 운전자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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