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5:27:42

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해야


황보문옥 기자 / 1099호입력 : 2021년 0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사진)이 지난 16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에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예산 문제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 병사와 같이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봉급 이외에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이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예산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2021년도 병무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현행 예산에서 13억 8,400만 원 밖에 증액되지 않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역 병사들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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