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14:56:56

대구,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 21곳 적발


황보문옥 기자 / 1105호입력 : 2021년 03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 2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 이후 자칫 코로나19 방역의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구·군의 위생부서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지난달 22일부터 7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8곳을 포함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위반 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틈을 타고 노래연습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주류를 취급·영업한다는 민원이 증가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류를 보관해 영업한 6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와 경고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으나 대구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노래연습장의 주류 취급, 일반음식점의 춤을 추는 행위 등 불법변칙 영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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