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1:38:30

안전의식 높여야 비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완성된다

김 선 영 경위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1111호입력 : 2021년 03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다. 2021년의 봄은 몹시도 기다려지고, 유난히 반가운 계절이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혼돈의 한 해를 보낸 지금, 그 속에서도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며 그토록 염원하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지역 유치원·초등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늘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54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대구지역은 2019년 이후 사망자 없음)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만9건, 2019년 1만1천5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법률 개정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운전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보다는 빠르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단정지’ 운전습관과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예방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좁은 시야로 도로위를 횡단하는 특성이 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널 때는 우선 멈춤, 운전자와 눈 맞추기, 차를 계속 보면서 걷는 습관 등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나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자와 어린이들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어린이 보호구역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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