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0 05:30:38

대구 청렴시책, 시민공감&체감 방향으로 전환

부서 청렴책임제·자체청렴도 측정
황보문옥 기자 / 1113호입력 : 2021년 03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2021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42개 청렴정책 세부과제를 마련, 이들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각종 처리민원에 대해 간부공무원(실·국장 등) 책임 하에 모니터링(문자, 전화)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 후 결과를 부서장 성과관리(BSC)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감사 착수 시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확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변호사 제도인 '공익제보 안심·배려 변호사 제도'를 도입·입법화했고 공익신고로 대구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우수도서 활용을 통한 소통·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 200여 쪽을 소제목별로 핵심내용을 25쪽 삽화 형태로 간결하게 만들어 팀장 이상 1200여 명에게 배부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각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강하고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을 통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렴도는 곧 공직자의 자존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직자 내부고객은 물론 외부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고 측정결과는 성과관리와 연결하겠으니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원의 사후관리까지 챙겨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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