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6:50:17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유지


황보문옥 기자 / 1114호입력 : 2021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대구도 14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정부안과 같이 이달 15일~28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상당기간 누적된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중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 조치로 인해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집합금지 됐다가 올 2월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운영시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가창시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는 상시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시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관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완화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방역의 틈새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나 개인에게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의 제약이 누적된 방역조치의 일부를 완화해 경제와 방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자칫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의 메시지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며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 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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