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18:57:39

김용판 의원, ‘지폐 훼손 금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16호입력 : 2021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폐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폐가 영리를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폐도 동전과 같이 훼손을 금지하도록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폐 훼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특히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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