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7:38:25

달성,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무상 제공


윤기영 기자 / 1119호입력 : 2021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달성군, 퇴비 부숙도 검사 모습.<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를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측정실을 운영하고 검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산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부터 군 농업기술센터내에 퇴비 부숙도 측정실을 신설해 축산 농가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채취한 퇴비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24시간 내에 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퇴비 부숙도 측정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작물팀(053-668-3243)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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