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역의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전세버스 1대당 50만 원, 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 1명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경산시비 5460만 원과 도비 2340만 원 등 예산 7800만 원으로 충당한다. 또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중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정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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