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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등굣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닳성군 제공> |
| 대구 달성군은 지난 15일 강림초, 16일 도림초에 이어 23일 오전 8시 대실초 정문 앞에서 군 교통과, 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대실초 교직원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및 5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대실초 학생들은 간단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학교 주변 가두행진을 하며 불법 주차 차량을 찾아 경고장을 부착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일반도로의 3배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께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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