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08:47:14

김용판 의원, ‘도로공사·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22호입력 : 2021년 03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사진)이 공공기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 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관련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주식거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관계된 공공기관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그 특성상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특히 이번에 발의한 2건 모두 현행법상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없거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판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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