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21:50:24

윤재옥 의원, 물 산업 전문인력 육성 통해 경쟁력 높여야


황보문옥 기자 / 1123호입력 : 2021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사진)이 대표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이다.
개정안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 확대,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수자원 개발, 물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정수처리 등의 인·검증도 업무에 포함시켰으며,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근거도 담았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폐수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 관련 연구가 한층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 운영과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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