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23:12:35

양금희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123호입력 : 2021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0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술이전 계약된 총 8458건 중 7680건(90.8%)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이며, 이전된 기술건은 전체 1만1676건 중 9145건(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됐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자체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간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못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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