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6:54:35

대구 선출직 공직자 86명 농지 소유, 일부 의심 정황 포착

정의당 대구시당 내역 발표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

황보문옥 기자 / 1126호입력 : 2021년 03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달 30일 최근 공직자 재산내역(20년 12월31일 기준) 공개와 관련해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소유내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 조사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영농계획서 조사 △고지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공개된 이들 공직자 중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다. 또 보유 건수는 총 335건이며 본인 소유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이며 타 지역 보유는 259건으로,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경남(60건)에 위치했다. 이외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에 2만2654㎡를 보유해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창녕, 의령, 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해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구 B의원은 총 20곳 1만 3184㎡를 보유했으며 합천, 군위, 대구에 위치하며,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소재 전은 몇 해 전 창고용지와 대로 지목이 변경(재산공개내역엔 전으로 표기)됐고,군위소재 농지는 2010년에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2016년~2017년에 당진·평택·춘천에 전답을 소규모 분할 매입했다. 달서구의회 D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2㎡, 9㎡)해 보유하고 있다고 정의당 측은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히 “정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주말 농장(1000㎡ 이하)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를 일부 허가 하고 있다”며, “비록 상속농지라 할지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엔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위탁경영 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으로,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농지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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