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04:37

아동학대 근절 위한 ‘아동학대 보고, 듣고, 신고’

박 혜 림 경사
구미경찰서

세명일보 기자 / 1129호입력 : 2021년 04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돌아왔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만개하는 등 모든 것이 설레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매스컴에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바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 구미에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동학대는 폐쇄성이 강하여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응축된 아동학대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본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외부로 표출할 방법이 없어 주변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 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고 의무자 규정을 만들고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지속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이 신고되지 않고 학대 행위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회 전방위적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다.
그리하여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아동학대 보고, 듣고, 신고’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하고자 한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병원 및 어린이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위를 둘러보고 아이 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 기울여보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저 말고 112로 신고해달라. ‘혹시나’ 하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은 피해 아동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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