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20:54:17

대구, 노래연습장 등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7일부터 유흥주점 등 3800여 개소 '080 번호 부여'
황보문옥 기자 / 1130호입력 : 2021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위생업소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7일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3,800여 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방문 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QR코드 입력방식은 이용자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하거나, IT 기기에 익숙지 않은 영업자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서툰 경우 등 시설 방역관리자 입장에서는 출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난 달 29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업소의 방역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지난 달 29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수기출입명부 작성이 불가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3800여 개소다.
대구시가 KT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이들 영업장소에 080번호를 부여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방문자 발신번호는 KT가 4주간 보관·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올해 12월까지 이용료를 부담하며, 영업주의 부담을 없앴다.
특히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시설이용 시 방문자가 대구시에서 부여한 전화번호(예: 080-223-××××)로 발신하면 출입자 관리가 자동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편리함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어 시설의 방역관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본방역수칙 강화로 중점관리시설 등에 모든 출입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또는 간편 전화체크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지원'이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방역관리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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