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9:19:48

경산,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황보문옥 기자 / 1130호입력 : 2021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가 지난 1일~내달 31일까지 2개월간을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2021년 3월 29일 기준 체납액은 155억 원(현년도 5억/과년도 150억)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로 93억 원(체납액의 6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반 12명)을 구성했으며,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것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해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다.
징수과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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