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23:43:52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관리 미흡한 시설 고려 '핀셋 방역'
황보문옥 기자 / 1133호입력 : 2021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대구시는 이달 11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정부안과 같이 12일~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인 1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환자 발생이 300~400명대 정체기에서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예방접종 일정과 대구시 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그간 거리두기 조정은 시기를 2주마다 적용했지만, 짧은 기간 내 유행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3주로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 및 단계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2주간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홍보했고, 최근 소규모 집단발생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일부가 대표로 작성해 오던 출입자명부를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하며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그 외에도 △방역수칙‧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주기적 환기와 소독 관리 등 종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시는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 등을 고려해 핀셋방역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선제‧표본검사, 유증상자 출근금지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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