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1:47:43

대구,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적발


황보문옥 기자 / 1134호입력 : 2021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 한주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 관련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종사자 증상 확인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곳과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영업정지 1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던 만큼 출입자 명부 사용,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타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국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유흥시설에 대한 안심전화번호 부여 등의 지원과 함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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