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23:18:34

김대현 대구시의원,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137호입력 : 2021년 04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부의장·서구1, 사진)이 지난 14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일률적으로 20%로 정해진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용적률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지역은 20%이상, 상업지역은 30%이상으로 달리 정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비율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력 도모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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