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1:49:08

남구,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지원


윤기영 기자 / 1138호입력 : 2021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구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
구청에서는 지난 16일 제267회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 방역·의료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이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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