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1:36:02

대구, 방역수칙·영업자 준수 위반업소 15곳 적발


황보문옥 기자 / 1139호입력 : 2021년 04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구·군 및 대구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1~17일 심야 집중점검을 실시해 15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류와 안주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모두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곳과 노래연습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를 취급해 영업한 8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곳을 적발했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업소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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