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1:09:50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


황보문옥 기자 / 1140호입력 : 2021년 04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1만 1,99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만 412(천㎡)로 8,414(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이 늘어났다는 것.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천 600억 원) 증가, 일본 4.5%(1천 200억 원) 감소에 비해 상승률이 뚜렷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가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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