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1:31:28

청도, 셋째 출산 가정에 1600만 원 지원

올 3월 30일 이후 출생 자녀 적용
황보문옥 기자 / 1141호입력 : 2021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1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승율 청도군수(사진)가 군민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30일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560만 원, 셋째 자녀 1500만 원 다섯째 이상에 대해는 2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이를 대폭 확대해 첫째 자녀 370만 원(출생 시 118만 원, 매월 7만 원씩 36개월), 둘째 자녀 1340만 원(출생 시 26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셋째 자녀 이상 1540만 원(출생 시 280만 원, 매월 35만 원씩 36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3월30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가정은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60만 원(매월 5만 원씩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60만 원(매월 5 만 원씩 12개월)을 도비로 지원한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80만 원, 둘째 자녀 14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600만 원이다.
이승율 군수는 “특히 청도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출산, 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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