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30 03:05:59

양경숙 의원, “매각 안된 정부보유 물납재산 1조4천억원”


황보문옥 기자 / 1141호입력 : 2021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부동산 3414건(8598억원), 증권 344종목(5797억원) 총 3758건으로 총 1조 4395억원가량의 물납재산이 매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로서 부동산·유가증권과 같은 특정재산이다. 물납 허가 규정 및 절차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물납 신청, 세무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물납지휘 요청, 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물납 허가 지휘,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물납 허가 통지,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물납재산 수납(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절차 수행),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수납증서 교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 인계, 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절차로 진행된다.
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5건(436억), 2017년 91건(157억), 2018년 129건(307억), 2019년 94건(311억), 2020년 242건(336억), 2021.02 기준 10건(86억)으로 총 771건(1633억)의 부동산이 물납 재산으로 허가됐다.
이어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현황’은 2016년 15건(798억), 2017년 21건(598억), 2018년 16건(462억), 2019년 19건(890억), 2020년 19건(647억), 2021년 2건(144억)으로 총 92종목(3539억)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으로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매각 차익(건물·토지합계)은 지난 2016년 11억원, 2017년도 37억원, 2018년도 22억원, 2019년도 63억원, 2020년도 93억원, 2021년(2월기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물납 받은 국유부동산의 매각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허가되며, 매수신청서 접수, 매각기준 부합 여부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매각 심의·승인, 감정평가, 계약체결(수의, 입찰), 잔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로 진행된다.
물납 된 증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른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2016년 △306억원, 2017년도 △10억원, 2018년도 11억원, 2019년도 127억원, 2020년도 △47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물납 허가의 판단이 국세청으로 치중되어 있어 물납재산의 가액결정·적정여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물납재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허가 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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