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2 03:46:34

문경, 과수화상병 유입방지 합동 현장점검


오재영 기자 / 1141호입력 : 2021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용)는 21일 과수화상병 발생 및 지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수화상병 사전 약제방제 이행상황과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대책확인 및 토론시간을 가지고,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집중예찰 및 2차 방제약제 방제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기준 전국 5개도 15개 시·군, 744과원(394.4ha)에서 발생했으며, ‘19년(188과원/132ha) 대비 발생 과원수 295.7%, 발생면적 199.9%가 증가됐다. 특히 문경시와 인접한 충주·제천 사과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487과원, 전체 발생과원의 65.5%)한 상태로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접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배의 꽃이 전체 80% 이상 개화 5일 후 2차 방제 약제인 세레나데맥스를 살포하고, 2차 방제약제 살포 10일 후 3차 방제약제인 옥싸이클린을 살포해야 한다.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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