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22:29:42

경산, 노래연습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 명령'


황보문옥 기자 / 1142호입력 : 2021년 04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가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는 경산시 소재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이며, 이들은 2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역·치료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특히 노래연습장 모든 영업 관련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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