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23:20:42

5.13부터 적용되는 PM(개인이동장치) 바로 알자!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오재영 기자 / 1145호입력 : 2021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느슨해진 코로나 19의 영향과 마치 여름 같은 화창한 날씨. 봄꽃으로 인해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진 요즘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의 생활 근거지인 문경, 상주 지역에는 개인이동장치(PM)가 대학생을 비롯한 학생과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미비한 도로교통법 탓에 편리한 이용 뒷면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함을 안고 있어 사용자는 각별한 안전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약 100만명이 넘었다고 추산하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미만, 중량 30kg 미만의 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첫째,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둘째, 자전거용 안전모 이상을 착용하여야 하며 셋째,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며 넷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 개인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달려야 하며 없을 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보도통행은 금지이며 인명피해 시 12개 중대항목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개인이동장치의 슬기로운 안전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작동법을 충분히 익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타인에 방해되지 않는 올바른 주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통수단의 이용은 편리함과 안전함이 확보되어야 함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교통의 특성중 하나는 상호작용일 것이다. 내가 잘못하면 안전하게 운행되던 타인의 차도 교통사고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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