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17:39:22

추경호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외면하고 세금 물리는 건 이중잣대”


황보문옥 기자 / 1145호입력 : 2021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27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3개월 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500조 원이 거래됐다. 지난해 연간 총 거래량 357조 원의 약 4.2배 수준으로 급증한 금액이다. 국내 투자자 수는 약 400만 명,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만 해도 19조 원이다. 증권 거래소 양대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거래량을 합친 수준이다.
추 의원은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 거래에 뛰어 들면서 (가상화폐가) 연일 수십 퍼센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일부 코인 가격은 단기간 내 수천퍼센트씩 치솟아서 투자자들 간에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이나 공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일부 가상화폐 업체가 가짜로 공시를 하고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빈번해 그 피해가 투자자에게로 전이되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거래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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