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준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법률 등에 따라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군민 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청도소식지,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거나 홍보물품을 배부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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